방송통신위원회는 (주)제주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 제 2026-228호]
지상파방송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202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32개 방송사업자, 107개 방송국

※ 사업자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세부현황 : 첨부파일 [붙임2] 참조
2.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4.(금) ~ 10. 05.(월)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6. 10. 5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법 제10조 제1항제1호) )
- 지역 · 사회 · 문화적 필요성 및 기여도 (법 제10조제1항제3조, 제17조제3항제4호)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의 적절성 (법 제10조제1항제2호)
- 경영 · 제정 · 기술적 능력 (법 제10조제1항제5호)
- 방송발전 기여도 등 기타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6,7호, 제17조제3항제5호)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미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mcc.go.kr(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이용)
※ 의견 제출은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 필요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m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417)
- 이상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