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불법 유통, 방치 끝내고 차단 기준 세운다
해외복권 구매 대행을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해외복권과 유사복권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복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이 확산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불법 여부는 분명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단속 기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 공백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불법 광고 확산, 피해 반복… 단속은 멈춰 있었다 현행 형법 248조는 해외복권의 판매와 알선,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SNS에서는 ‘합법 투자’, ‘공식 대행’이라는 표현을 내세운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투자 상품처럼 받아들였고, 당첨금 미지급과 환불 거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대응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개입에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역시 뚜렷한 단속 흐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불법은 확인됐지만, 집행은 공백으로 남아있던 셈입니다. ■ 복권 규제 사각지대 보완… “중개·대리 자체 금지” 카지노와 경마 등 사행산업은 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반면 복권은 해외복권 구매 대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부족해, 유통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개정안은 이 지점을 보완합니다. 국내외 복권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했습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유통 이후 단속이 아니라, 유통 자체를 막는 구조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 입법으로 이어져 정연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복권 대행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불법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대응 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당시 문제 제기를 입법으로 연결한 성격이 강합니다. 정 의원은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방치된 영역이었다”며 “불법복권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남은 과제는 집행… 플랫폼 대응이 핵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은 집행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복권 유통은 이미 유튜브와 SNS 등 플랫폼 중심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광고 차단과 수사 연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형태를 바꾼 유통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연욱 의원은 앞서 ▲정부 명령형 삭제 체계 도입 ▲불법 대행업체 실태조사와 수사 의뢰 ▲플랫폼의 불법 광고 차단 의무 명문화 ▲대국민 경고·홍보 강화 등을 대응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은 그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문제는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행이 멈춰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제 기준은 마련됐다”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3-26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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